‘1300억 횡령’ BNK경남은행 전 직원 재산 일부 동결

이선정 기자 2023. 11. 20.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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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직원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20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준비하며 관련 업체에 예탁금으로 송금한 미화 55만 달러(한화 7억10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6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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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투자이민 준비 중 송금 7억 원 추징보전

1300여 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BNK경남은행 전 직원의 재산 일부가 동결됐다.

서울 시내 한 BNK경남은행 지점의 모습. 연합뉴스


20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가 미국으로 투자이민을 준비하며 관련 업체에 예탁금으로 송금한 미화 55만 달러(한화 7억1000여만 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6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유죄 확정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로, 검찰은 미국과의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해당 재산을 환수할 예정이다.

이 씨는 2016~2021년 경남은행이 보관 중이던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3곳의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 699억 원을 횡령하고, 2019년부터 작년까지 부동산 PF 사업 시행사 2곳이 추가로 대출을 요청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688억 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문서 위조 등)로 지난 9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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