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커가 근처에 접근하면 피해자 휴대폰에 위치 전송

이혜리 기자 2023. 11. 20.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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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년 1월 초 시행
경찰 개입 전 직접 제공

법무부는 스토킹 가해자가 접근할 경우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해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내년 1월12일 강화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는 데 맞춰 이 같은 내용의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 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범죄의 조사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행위자에게 접근 금지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은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보호장치(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스토킹 행위자가 일정 거리(약 2㎞) 내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는 방식이었다. 경보가 울리면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접근 사실을 알려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가해자에게는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현장에 출동하는 등 개입을 해왔다.

법무부는 향후에는 스토킹 행위자가 접근할 경우 그 위치정보를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자동으로 문자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손목착용식 스마트워치 형태였던 보호장치는 휴대가 간편한 장치로 변경했다.

법무부는 내년 하반기 배포를 목표로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다. 모바일 앱을 휴대전화에 설치하면 별도 보호장치가 없어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상 스토킹 행위자의 위치정보는 40초마다 수집하고 관제센터에서 4분 주기로 보고받는데 위급한 상황에 따라 1분 주기로 바꿔서 피해자를 보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폭력 전자감독 피해자에게는 내년 상반기부터 새로운 피해자 보호장치를 지급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모바일 앱을 보급할 예정이다.

이혜리 기자 lh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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