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언론노조“ 박민 사장 방송법·단협 위반 고발”
“절차 무시한 채 일방 진행”
21일 검찰에 고발장 제출해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방송공사(KBS) 본부가 박민 KBS 사장을 검찰에 고발한다. KBS의 주요 시사 프로그램을 돌연 폐지한 게 방송법, 단체협약을 위반했단 이유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20일 서울 여의도 KBS 내 언론노조 KBS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본부는 고발장을 21일 서울남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KBS 본부에 따르면 지난 12~13일 당시 임명 예정이었던 라디오센터장이 <주진우 라이브> 제작진에게 진행자 주진우씨의 하차를 지시했다. 제작진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행할 수 없다고 하자, ‘사규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KBS 본부는 “13일에는 라디오센터장이 주씨에게 전화해 ‘박 사장의 의지’라고 언급했다”고도 밝혔다.
KBS 본부는 이 과정이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강성원 언론노조 KBS 본부장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인사에 개입한 방송법 정면 위반”이라고 말했다. 방송법은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방송 편성에 어떤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정한다. 또 방송 프로그램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제작 종사자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만들도록 하고 있다.
KBS 본부는 사측이 지난 13일 시사 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을 삭제할 때, 편성규약에 따른 편성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단체협약에 따른 긴급 편성 통보 절차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뉴스9>에서 앵커가 교체될 때도 ‘앵커선정위원회’와 제작진에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봤다.
방송법에 따른 KBS 편성규약은 “취재·제작 책임자가 방송 적합성 판단, 수정과 관련해 실무자와 성실하게 협의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정한다.
노조와의 합의인 KBS 단체협약은 “편성·제작·보도 담당자가 방송 강령, 편성 규약,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고 정한다. “프로그램 개편 전에는 제작진과 협의하고,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요구할 경우 개편에 관해 설명해야 한다”고도 밝히고 있다.
KBS 본부는 단체협약을 사측이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22일 고용노동부 서울 남부지청에 고발하는 것과 더해, 특별 근로감독도 청원할 예정이다.
강한들 기자 hand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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