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기준 완화되나…초진·재진 범위 넓어질 듯

성서호 2023. 11. 20.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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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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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시범사업 성격으로 진행 중인 비대면 진료의 초진과 재진 기준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당정은 조만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우선 섬·벽지에 사는 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던 비대면 초진의 대상을 확대하고, 진료 시간도 휴일과 야간 등으로 넓히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재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비(非)만성질환은 30일 이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으로 재진이 가능하다는 기준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6∼8월에 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평가에서는 진료 허용 폭이 좁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만성질환자는 진료 간격이 너무 길어 환자의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고, 비만성질환은 재진 기준 기간이 너무 짧아 비대면으로 정기 처방을 받으려는 환자의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일 경우 비대면으로 재진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정부는 재진 기준 일수를 조정하고 의사의 재량 판단을 확대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또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초진을 야간·휴일·연휴에도 허용하고, 초진 가능 지역은 기존 섬·벽지에서 전국적 '의료 취약지'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보완에 대해서는 시범사업 자문단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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