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댄스 트레이너, 회사 이름 팔아 수십억 사기 혐의로 해고・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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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수십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해고된 뒤 형사 고소 당했다.
빅히트뮤직 출신 댄스 트레이너 A씨는 회사 이름을 팔아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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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빅히트뮤직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수십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해고된 뒤 형사 고소 당했다.
빅히트뮤직 출신 댄스 트레이너 A씨는 회사 이름을 팔아 투자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뒤 이를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해 하이브는 20일 "당사는 소속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직무배제·인사위원회 절차를 밟은 뒤 징계·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건은 사규상 복무규율 및 취업 규칙을 위반한 구성원 개인의 비위 행위"라며 "구성원의 비위 사실과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에 자문해 객관적 조사 진행 후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하이브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 구성원에 대한 직업윤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패 방지와 공정거래 등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도 공고히 하고, 내부 통제 시스템 강화 등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스포츠한국 조은애 기자 eun@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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