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복권 국내 판매는 위법”…구매자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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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워볼 등 해외 복권을 무인 단말기나 온라인으로 국내에서 판매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복권 유통·판매업체에 대한 온·오프라인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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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키오스크를 설치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업체에 벌금 500만 원을 부과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기재부는 “이로써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와 모바일앱 등 온라인상 해외 복권 판매가 모두 위법이라는 게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2021년 1월 국무총리실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는 키오스크를 통한 해외 복권 판매가 불법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내에서 복권은 국가 사업이라 개인이나 기업이 할 수 없다. 그런데도 당시 전국 곳곳에서는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내세운 파워볼 등 미국 복권 구매대행 키오스크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올 9월 20일 기준 2개 업체가 총 379개의 해외 복권 키오스크를 설치한 것으로 사감위는 파악하고 있다. 해외 복권 키오스크는 경기(95개), 서울(77개), 인천(30개) 등 수도권 위주로 많이 설치돼있었다.
정부는 온·오프라인 감시 강화와 함께 해외 복권 판매 및 구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온·오프라인에서 해외 복권 판매 행위를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서,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와 사감위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온라인상 판매행위) 등에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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