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하니 30분 후에 오라"…출동한 소방관 징계, 소방노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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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을 받은 119 대원이 되레 경고 처분을 받아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소방 노조는 이에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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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을 받은 119 대원이 되레 경고 처분을 받아 소방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인천지부는 이날 낮 1시 30분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로 7년 차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 접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지만 정작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며 여러 차례 A씨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고 심지어 A씨는 스트레스를 이유로 단기 입원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소방 노조는 이에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이라며 "하위직 소방관에게 했던 경고를 행정안전부를 향해 날려달라"고 비판했다.
이는 소방 장비 개선 등에 쓰이는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쓰도록 한 특례 조항이 이번 해 말 끝나는 데 있는 상황을 두고 한 말이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이 조항이 폐지되면 각 시도 자율에 교부세 운용을 맡기려 하고 인천시도 이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해당 예산이 악용되지 않도록 인천시는 소방안전교부세를 소방 분야에 전폭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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