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소 운영

석동재 기자 2023. 11. 2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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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휴일 제외한 2주간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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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예약으로 ‘자택 방문’ 서비스도 가능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창원시청 전경. ⓒDB
창원특례시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을 돕기 위해 이달 27일부터 내달 8일까지 공휴일 제외한 2주간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상담소는 정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방안’의 하나로 추진되고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한다.

상담 시간은 27~29일까지 사흘간 마산합포구청 6층 회의실, 30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의창구청 4층 소회의실,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진해구청 행정동 3층 씽크팩토리에서 진행한다.

낮 시간대에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평일 낮 12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변호사⸱법무사⸱주택도시보증공사(HUG)⸱심리상담사(월⸱수)⸱창원시가 법률 ⸱ 심리 ⸱ 금융 ⸱ 주거지원 상담을 진행한다.

전세피해자들은 지역에 상관없이 관련 서류(주민등록초본, 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를 지참해 방문하면 된다.

창원시 거주자에 한해서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전예약을 통한 자택 방문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석동재 기자(035sd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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