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 촬영 피의자 조사… “불법 정황 보고 전환”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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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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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 선수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황씨는 지난 18일 경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황씨는 사생활 논란이 불거진 바로 다음날인 지난 6월26일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서울 성동경찰서에 A씨를 상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씨 측은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기대하라,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라는 식의 협박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경찰은 유포된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황씨의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씨 관련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이를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A씨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고 있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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