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할테니 30분 뒤에 와” 119에 예약 출동 요청하곤 되레 민원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후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119에 신고한 시민이 출동한 119대원에 대해 ‘불친절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민원으로 119대원이 경고 처분을 받자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소방노조)가 징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소방노조에 따르면 신고자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며 119에 신고를 했다. A씨는 당시 119에 “샤워를 해야 한다”며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인천소방본부 소속 7년차 소방공무원인 30대 B씨는 A씨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다. 그러나 A씨는 “아직 씻고 있으니 조금 더 기다려 달라”고 했고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걸어 나왔다고 한다. B씨는 A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이런 신고를 하면 안 된다. 응급환자가 구급차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후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B씨는 같은달 28일 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민원 스트레스로 병원 입원도 했다.
소방노조는 같은날 인천시청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에게 징계까지 하는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의 모습은 ‘강약약강’(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함)의 모습”이라며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하고 있다.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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