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할거니까 30분뒤, 구급차 보내라”…달려간 소방간 되레 징계 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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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출동 예약' 신고에도 성실히 응한 소방관이 신고자에 주의를 당부했다가 도리어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악성 민원에 119 대원이 경고 처분을 받자, 소방노조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한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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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는 20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소방본부와 인천시는 악성 민원에 시달린 대원은 징계하면서 시민 안전을 위한 예산 확보는 외면한다”며 “대원에게 내려진 징계를 당장 철회해 달라”고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7년차 소방공무원인 30대 A씨는 지난 8월 7일 “열과 콧물 때문에 힘들어 병원에 가야 한다. 다만, 샤워를 해야 하니 30분 뒤에 구급차를 보내 달라”는 119 신고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신고자가 요구한 시각에 비슷하게 맞춰 현장에 도착했으나 정작 신고자는 8∼9분이 지난 뒤 집에서 유유히 걸어 나왔다.
A씨는 신고자에게 “구급차를 이런 식으로 기다리게 하면 안 된다”고 당부한 뒤 그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후 신고자는 “모멸감을 느꼈다” “출동한 대원이 친절하지 않았다”는 등의 민원을 수 차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스트레스로 인해 단기 입원을 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인천소방본부는 A씨에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매사 친절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데도 불친절한 응대로 불필요한 민원을 야기했다”며 1년간 포상이 금지되는 경고 처분을 했다.
한편 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 내 소방과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해 2015년 도입됐다. 이 가운데 소방안전교부세의 75% 이상을 소방분야에 사용토록 한 규정은 당초 3년간 효력이 인정됐다가 2017년과 2020년 특례 만료를 앞두고 두 차례 연장됐다.
행안부가 올해 말 일몰 예정인 해당 조항을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방노조측에서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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