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도급 수주 30%도 안돼… 타 지역 업체가 점령 [빛나는 경기천년, 정체성을 찾자]
道 “지역 업체 우선적 수주 노력할 것”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공사 물량의 70% 이상은 경기도 업체가 아닌 타 지역 업체가 수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공동 도급 활성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해 경기도 업체들이 도내에서 사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20일 전문건설협회 경기도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도내 하도급 총 물량에 대해 경기도업체와 타 지역업체의 수주 현황을 분석한 결과, 타 지역 업체가 도내 공사 물량의 70.2%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하도급 금액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지난 2021년 경기도내 공사 물량의 총 하도급 금액은 약 25조4천800억원이었으며 이 중 서울업체가 44.7%(11조3천836억원)으로 가장 많이 수주했다. 경기도 업체는 서울업체보다 4조원가량 적은 7조5천947억원(29.8%)에 그쳤다.
현재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보면 지역 건설산업에 참여하는 대표사는 지역중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 이상,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60% 이상으로 규정하고, 민간이 개발하는 지역건설산업에 대한 공동참여와 직접 시공비율의 확대를 권장하고 있지만 현실은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타 시·도를 보면 서울의 경우 총 하도급 금액의 59.8%를 서울 업체가 수주했으며, 부산은 총 하도급 금액의 51%를 부산지역 업체가, 광주광역시 역시 총 하도급 금액의 48.2%를 광주지역 업체가 수주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동도급 강화 등 지역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 행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명기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는 “현재 지역건설산업의 추세는 대부분 공동도급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특히 공공분야의 경우 입찰 공고나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역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함께하는 공동도급 형태의 운영을 더 늘려야 한다”며 “또 심의 과정에서도 가능하면 지역업체의 자재를 쓰도록 하는 비율을 명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상에서 정해놓은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은 일정 수준을 상회하고 있지만, 민간 공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은 상황”이라며 “민간 공사를 포함해 도·시군·공공기관·산하 출자 출연기관 등을 포함해 도비가 투자된 관급공사에 대해 정책적으로도 공문을 통해 권고를 확대하는 등 지역 업체가 우선적으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정규 기자 kyu515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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