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의혹’ 울산 남구 기초의원, 부동산 업자 등 3명 송치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 세입자 20여명이 당한 ‘전세사기’ 피해를 수사중인 경찰이 사기 혐의로 현역 기초의원과 부동산 중개업자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울산 남구의원이자 건설사 전 대표인 A의원과 부동산 중개회사 관계자 B, C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 건설사가 지은 울산 남구의 한 오피스텔의 세입자 26명은 앞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건설사가 가담한 전세사기”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다.
A의원은 그동안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자신이 최대 피해자”라고 주장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10명이 고소한 건에 대한 일부 송치가 이뤄진 것”이라며 “나머지 피해자 16명이 고소한 건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진행 중으로, 구체적인 피해 내용과 금액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건설사가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지 못하자 페이퍼 회사인 부동산중개회사를 만들었고, 오피스텔 일부를 부동산중개회사에 매도한 것처럼 꾸몄으며, 부동산중개회사를 통해 갭투자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사 측은 “부동산중개회사가 단독으로 꾸민 일”이라는 입장이다. 앞서 건설사 측은 부동산중개회사 관계자인 B, C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들은 지난 4월 사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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