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체포 특진자 공적 과장 논란…경찰 "제보자 보호하려다 오해 일으켜"

김창학 기자 2023. 11. 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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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 11월 검거돼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탈주범 김길수 검거에 기여해 특진한 경찰관에 대한 유공부문이 과장된 것으로 파악돼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 6일 김길수를 검거한 유공으로 A경사와 B경장 등을 각각 경위와 경사로 특별승진 임용했다.

의정부경찰서는 검거 다음날인 7일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A경위(당시 경사)의 유공에 대해 검거 당시 김길수의 여성 지인 C씨와 함께 있었고 밀착 감시를 하다 일반적인 휴대전화 번호와 다른 번호가 뜬 것을 보고 즉시 전파했다”고 설명했다. A경위가 심상찮은 번호라고 판단, 이 번호를 바로 조회하도록 전파해 검거까지 이어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김길수가 전화했을 당시 A경위는 김길수의 다른 지인을 감시했고, 김길수는 C씨가 일하던 가게의 유선전화로 연락했으며, 이 전화기에 표시된 전화번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 알려져 해당 번호에 대한 추적이 이뤄졌다.

의정부경찰서 측은 “김길수 검거 직후 검거 제보자에 대한 소문들이 쏟아져 적절하게 대응하기 힘들었다. 언론에 검거 과정에 대해 신속히 설명하면서도 제보자를 보호하려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돼 오해를 일으켰다”고 해명했다.

앞서 A경위와 B경사 특진이 발표되자 익명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글과 댓글이 다수 올라왔다.

지난 4일 오전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 성심병원에서 진료받던 중 탈주한 김길수는 도주 63시간 만에 의정부시에서 붙잡혔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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