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미인정출국 아동 3년간 1531명…전수조사 필요" 도의회 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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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민의힘, 수원8) 의원이 20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취학 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인정 출국 시 해당 정보가 재외공관으로 전달되지 않아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적정 의무교육을 받는지 알 수 없고, 한국으로 중간에 귀국할 경우 취학의무 관리에 편집·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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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국민의힘, 수원8) 의원이 20일 도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교육청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취학 아동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 의무교육을 무상교육으로 받을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의무교육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 ‘취학의무관리제도’다.
하지만 이 의원은 취학 유예에 대한 기한이 없어 사실상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이 의원이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인정출국 아동이 1531명으로 불취학 전체 아동 2935명의 51.8%에 달했다.
문제는 미인정출국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이후 안전하게 의무교육 혜택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다는 점이다.
이 의원은 불인정 출국 시 해당 정보가 재외공관으로 전달되지 않아 자국민의 자녀가 해외에서 적정 의무교육을 받는지 알 수 없고, 한국으로 중간에 귀국할 경우 취학의무 관리에 편집·집계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교육부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미인정출국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황윤규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 “이 학생들이 부모님들과 해외로 나가서 정상적인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헌법과 교육관련 법령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적어도 부모 동반 없이 해외에서 거주하는 의무교육연령의 아동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시스템이 필요하다”며 “교육부 건의를 통해 외교부, 법무부, 복지부 등 관련 부처가 합동으로 미인정 출국 아동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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