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단지 투기’ 혐의 전 경기도 공무원, 2심서 무죄
경기도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 인근의 땅을 사들이는 등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3-3부(조순표·장준현·진세리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 공무원 A씨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의 아내 B씨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경기도 간부 공무원 재직 당시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000만원에 취득한 혐의도 받았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는 2019년 2월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월 1심은 “피고인들은 시세차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 바, 이런 범행은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법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조장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사업 추진 가능성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보만 믿고 5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는 것도 상당히 부자연스럽다”며 “B씨는 A씨가 이 사건 토지 개발 소식을 알기 이전부터 카페 개업을 위해 토지 매수를 알아 보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8년 8월 당시 산업단지 용인 유치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불투명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여 A씨가 이 사건 산업단지 용인 유치를 염두에 두고 사업 정보를 B씨에게 알려줘 부동산 투자를 권유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