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는 납세자…금연자 흡연자 상생관리를'…박은선 의원 주장

이준구 기자 2023. 11. 20.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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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박 의원은 20일 시정 질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은 제 9조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흡연구역 등을 문제로 관공서는 물론 주택단지, 아파트, 상가 등에서도 담배로 인한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용인시가 펼치는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등에 공무원들이 노고를 쏟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용인시가 과연 혐연권과 끽연권의 양립과 조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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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시정질의 "갈등 해결, 혐연권과 흡연권 동등 보장"
시정질의하는 박은선 의원. 용인시의회 제공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건강을 위해 담배를 끊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들은 혐연권에 휩쓸려 흡연권이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불만의 소리도 많다.

이러한 가운데 용인시의회 박은선 의원이 용인시의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관리 방안을 물어 관심을 모은다.

박 의원은 20일 시정 질의에서 "국민건강증진법은 제 9조에서 금연을 위한 조치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부족한 흡연구역 등을 문제로 관공서는 물론 주택단지, 아파트, 상가 등에서도 담배로 인한 갈등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며 "용인시가 펼치는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 등에 공무원들이 노고를 쏟고 있음을 잘 알고 있지만 용인시가 과연 혐연권과 끽연권의 양립과 조화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금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흡연구역이 관리가 되지 않아 흡연자들이 이를 벗어나 흡연하기를 더 선호하게 되는 데다 지정 흡연구역이 금연구역에 비해 적다는 것도 문제"라며 "흡연부스를 이용하지 않는 흡연자들의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흡연자들은 건강증진기금, 지방교육세 등 많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다. 이들 세금의 일부는 흡연부스 설치 등 흡연자들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흡연자와 비흡연자 내의 갈등을 해결하고 혐연권과 끽연권을 동등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시 또한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층간 흡연 등 문제가 많은 아파트 단지에 흡연부스 설치 등을 권고하거나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흡연구역의 추가 지정도 검토해야 한다. 흡연자들이 자발적으로 흡연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시한 유인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해달라"며 "용인시는 이제라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le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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