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도공포에 떠는 無보증 오피스텔

김남석 2023. 11. 20.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분양보증이 의무사항이라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수분양자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분양보증 의무없어
작년 HUG보증 84곳중 8곳 불과
서울 역세권조차 부도사례 속출
집값 하락기 피해규모 늘어날듯
연합뉴스 제공.

오피스텔 수분양자가 보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는 분양보증이 의무사항이라 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건물이 준공되지 않아도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수분양자 보호 장치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은 8곳에 불과했다. 작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분양한 오피스텔만 84곳에 달하지만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분양보증을 받은 곳은 10%도 되지 않았다.

분양보증은 시행사 등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HUG가 수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환급해주는 상품이다. 선분양을 통해 사업비를 마련하는 주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분양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30세대가 넘는 아파트는 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오피스텔의 경우 사업자가 신탁방식과 분양보증 가입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보증료를 내야 하고,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이 묶여 유동성이 떨어져 분양보증을 선호하지 않는다.

최근 3년간 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 사업장은 △2020년 8건 △2021년 8건 △2022년도 8건이 전부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 분양 건수는 57건에서 8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300실 이하의 오피스텔은 온라인 청약을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만큼, 청약홈에 등록되지 않은 소규모 오피스텔을 포함하면 연간 분양 건수는 1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 2021년부터 주택 수요 분산을 위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아파트 대체재로 활용했다. 정부의 규제 완화 등으로 오피스텔 분양 건수가 급증했고, 최근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확대하기도 했다.

오피스텔 사업은 늘어나고 있지만, 수분양자 보호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와 시행사·시공사 등 사업자의 유동성 악화로 건설사업이 중단되는 현장이 늘어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주택사업 안전지역으로 평가받던 서울 역세권 오피스텔 현장에서도 시행사의 부도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 신탁사 관계자는 "아파트의 경우 사고가 발생해도 분양보증을 통해 수분양자들이 납부한 돈을 모두 돌려받지만, 오피스텔 현장은 분양 대금이 1순위 채권이 아니다"라며 "통상 사업비를 빌려준 금융사들이 본인들이 투자한 비용도 공매로 환수하려 하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중도금 대출만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