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염증치료 한다”며 병가냈지만, “인력부족” 거절한 어린이집원장…300만원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교사의 병가 사용 신청을 거부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 A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통지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처분 통지에 불복한 A 씨가 이의를 제기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병가 사용 신청을 거부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청으로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 A 씨에게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통지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이 어린이집 교사가 왼쪽 손의 염증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병가를 A 씨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하면서 불거진 사건이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교사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을 조사한 결과 A 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처분 통지에 불복한 A 씨가 이의를 제기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TBS 이사회 ‘김어준 출연료 공개’ 동의해놓고도 김어준 ‘눈치보기’
- [단독]이낙연 “전우들 시체 위에서 응원가 못 불러”…이재명 공천 견제
- [단독]‘4인조 블랙핑크’ 유지한다…그룹 계약 YES·개별 계약 미정
- 김연아, 결혼 1년만에 고무신 된다…고우림, 오늘 현역 입대
- 냇가에서 가재 잡는 남성을 멧돼지로 오인? 엽사 총에 30대 숨져
- 계약 해지에 앙심…팬티 차림 女프로필 사진 무단 유출한 작가
- 정호영 “홈쇼핑으로 400억 매출”… 김수미, 80억 순수익 예측
- 추미애 “尹 지지율, 30%대 철벽통 있어…돈 들여 여론조사 말라”
- MZ 공무원, 대기업으로 줄줄이 떠난다
- 성관계 중 “피임기구 빼자” 제안 거부한 여성…모텔에 감금됐다 탈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