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인물] 전자영 경기도의회 안행위 의원, 법과 현실 괴리 문제 지적

이정민 기자 2023. 11.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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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 경기도의회 제공

 

전자영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4)이 법과 현실의 괴리 문제를 지적하며 행정의 난맥을 조목조목 짚어 눈길을 끌었다.

전 의원은 20일 제372회 정례회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치경찰위원의 자격에 대해 질의했다.

그는 “이른바 경찰법의 자치경찰 위원회 위원 자격의 임명 및 결격사유를 살펴보면 판사와 검사, 변호사 등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등으로 명시돼 있는데 우리 주변에서 쉽게 추천할 수 있는 자격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자치경찰위원은 시민과 아주 가깝게 호흡하면서 대변하는 사람이 자치경찰 위원회의 정책, 사업예산, 인사 등을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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