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성폭행 살인' 최윤종母 "아들은 학폭 피해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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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씨의 모친이 법정에서 "최윤종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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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씨의 모친이 법정에서 "최윤종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피해자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는 "돈 문제는 힘들다"고 답했다.
최씨의 모친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최윤종의 모친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이다. 최윤종의 과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기 위한 취지로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최씨의 모친은 "(최윤종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엔 "사실인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묻자 "말한 적은 없지만 (최윤종의)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나"는 변호인에 질문에는 "그런 생각까지 못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는 취지의 질문을 받자 최씨의 모친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 등의 답변을 내놨다.
최윤종은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만 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같은 달 19일 오후 사망했다. '강간상해' 혐의를 적용해 최윤종을 조사하던 경찰은 피해자가 숨진 직후 최윤종의 혐의를 성폭법상 '강간살인'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윤종은 A씨를 너클 낀 주먹으로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가 "없던 일로 할 테니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최윤종은 "그럼 신발 벗고 한번 하자"라고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소위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하던 최윤종이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려 범행에 나섰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은 스마트폰과 PC를 통해 비현실적·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다"며 "가족 간 문제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여성을 성폭행할 마음을 먹었다"고 분석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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