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호스 자르고 방화'…3명 부상·차 11대 파손 50대

최대호 기자 2023. 11. 2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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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주방 가스호스를 자른 뒤 불을 질러 인명·재산피해를 유발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다세대주택 3층 주거지 내 주방에 설치된 가스호스를 흉기로 잘라 주민 3명에게 유해가스 흡입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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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 구속기소
ⓒ News1 DB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다세대주택 주방 가스호스를 자른 뒤 불을 질러 인명·재산피해를 유발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이동원 부장검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폭발성물건파열치상 등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 시흥시 정왕동 소재 다세대주택 3층 주거지 내 주방에 설치된 가스호스를 흉기로 잘라 주민 3명에게 유해가스 흡입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누출된 가스에 불을 붙여 폭발피해를 유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당시 A씨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모두 20세대가 폭발로 인한 피해를 입었고, 차량도 11대 파손됐다.

A씨는 방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대검 과학수사부 법과학분석과에 폭발원인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검찰은 A씨가 라이터 불 등 인위적인 점화원을 사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와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한 사안인만큼,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며 "피해자들의 치료비 지원 등 피해회복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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