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촉발지진 소송 안내…혼란 가중 '비판 확산'

강진구 기자 2023. 11. 2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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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가 제작 배부한 촉발지진 소송을 안내하는 질의·응답집이 오히려 시민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는 포항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름에 따라 질의·응답집 24만부를 긴급 제작해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긴급 배부한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이 되레 시민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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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질의·응답집 긴급 제작·배부 비판 거세
시민들 "포항시와 정치권 믿을 수 없어"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

【포항=뉴시스】민경석 기자 = 15일 오후 2시29분께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 지역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포항고등학교 인근 학원 근처 담장이 무너졌다. 2017.11.15. 0803mks@newsis.com

경북 포항시가 제작 배부한 촉발지진 소송을 안내하는 질의·응답집이 오히려 시민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엉터리 질의응답집 24만부 제작에 예산 수천만원을 투입해 예산낭비란 비난마저 제기되고 있다.

시는 포항 촉발지진 소송과 관련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름에 따라 질의·응답집 24만부를 긴급 제작해 일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배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난 16일 2017년 11월 15일 포항촉발 지진과 관련 피해 주민들이 지열 발전사업 컨소시엄 관계자와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했던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 정신적 피해배상으로 1인당 200만~300만원 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이후 포항시민들의 전체 관심사는 배상액 지급 대상과 시기, 소송 참여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로 2인 이상만 모이면 소송 관련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시청와 일선 읍면동, 변호사 사무실 등에도 관련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긴급 배부한 ‘포항촉발 지진 소송 관련 질의·응답집’이 되레 시민혼란을 가중하고 있다는 비판을 사고 있다.

실제 시는 이번 승소 판결은 정신적 피해(위자료) 배상에 한정된 것으로 재산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으나 이번 판결은 재산적 피해보상과 인적 피해배상 부분도 판결해 재산적 인적 피해배상도 가능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판단이다.

시는 이번 판결에서 2017년 11월15일 본진과 2018년 2월11일 여진 중 한 번을 겪은 사람은 200만원, 두 지진을 모두 겪은 사람은 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위 산정액 미만으로 청구한 시민들은 소 제기 시에 청구한 금액 만큼만 지급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는 이 배상액보다 적게 신청한 사람들이 극소수인 데다 이 경우라도 추후 항소심을 통해 배상액을 올릴 수 있어 불필요한 사항으로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11·15 지진 이후 지진전문가와 시민대표로 구성된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출범해 지열 발전사업과 포항지진과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를 통해 지진발생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 피해자 피해구제를 위한 지진특별법 제정을 관철해 이번 민사소송 승소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서 지자체의 행위에 법적 제한이 있으며 시의 행정적 지원은 재산상 이익과 연결돼 공직선거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며 "시는 서류의 접수 등 일체의 소송을 대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들은 "촉발지진 당시 ‘지진피해에 대한 민사소송은 필요하지 않다’거나 ‘특별법 조문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만들어 실질적인 배·보상을 가능하도록 하겠다’면서 시와 정치인들이 시민소송을 방해했다"며 "이는 지자체의 법적 제한을 넘거나 공직선거법,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지 이들의 언행에 형평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대이동 주민 A(58)씨는 "이번 판결로 포항지역에선 자고나면 손배소송 애기뿐"이라며 "시는 배상 대상과 시기, 소송 여부에 시민 관심이 집중되면서 행정력과 소송 수요가 폭주하고 있는 데도 아직까지도 잘못된 정보로 시민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시민불편을 양산하고 있다"고 분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r.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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