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범대본 "항소심 승리에 시민 동참 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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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시민단체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배상금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범대본은 항소심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소송 항소심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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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 시민단체가 1심 재판부가 선고한 배상금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지진범대본은 항소심에서 많은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20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소송 항소심 준비 계획을 발표했다.
범대본은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의 항소가 확실한 만큼, 원고인 포항시민들의 심도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자료 금액이 줄지 않고, 당초 청구했던 1천만원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소송에 참여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내년 3월 19일까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포항촉발지진 관련 위자료를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범대본 모성은 의장은 "가능한 에너지를 총 동원해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알리는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면서 "패소하지 않고 위자료가 줄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힘을 모아 시민사회의 저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범대본은 정부가 항소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번 1심에서 승소한 시민들이 실제로 위자료를 받는 데는 1년 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모성은 의장은 소송이 필요 없다고 주장했던 정치인은 시민들에게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시민 소송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나선다면, 항소심에서 시민들이 패소하거나 위자료 규모가 격감할 수 있다"면서 "그 책임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포항 변호사들도 주민에게 봉사하는 자세로 시민소송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민사부는 이번 소송에서 지난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포항시에 시민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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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CBS 김대기 기자 kd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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