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영상 유출' 황의조, 왜 피의자로 전환됐나

이재호 기자 2023. 11. 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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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성행위 영상이 유출돼 피해를 호소했던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지난 6월 황의조가 성행위를 나누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유돼 큰 파장이 일었고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협박 메시지를 받으며 여성들과 동의해 찍은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조사과정에서 황의조가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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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지난 6월 성행위 영상이 유출돼 피해를 호소했던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가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됐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KFA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16일 싱가포르와의 축구 대표 경기를 마친 이틀 후인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황의조는 싱가포르와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출전해 페널티킥 골을 넣으며 한국의 5-0 대승에 일조한 바 있다.

지난 6월 황의조가 성행위를 나누는 영상이 SNS 등을 통해 공유돼 큰 파장이 일었고 황의조는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협박 메시지를 받으며 여성들과 동의해 찍은 영상이 불법적으로 유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조사과정에서 황의조가 불법적으로 영상을 촬영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이다.

황의조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라며 "황의조 선수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미 지난 16일 황의조의 영상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구속한 상황이다.

불법 촬영은 성폭력 범죄로 중대범죄다. 만약 황의조가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가 인정되면 국가대표 자격 박탈은 물론 향수 선수생활에도 큰 지장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KFA

 

스포츠한국 이재호 기자 jay12@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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