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신분 전환, 사생활 폭로자는 16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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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의조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이달 16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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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김가을 기자]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정황이 포착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자신과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황의조를 지난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A씨는 자신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면서 그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공유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사인 UJ스포츠는 공식 SNS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당시 UJ스포츠는 '황의조 선수의 사생활과 관련해 근거 없는 내용의 루머, 성적인 비방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직후부터 사실무근의 루머를 생성·확산한 유포 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SNS를 통해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 불법으로 취득한 선수의 사생활을 유포하고 확산시킨 점, 이로 인해 선수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다. 공인으로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고 했다. 이후 여자친구를 사칭해 협박 메시지를 보낸 누리꾼을 수사해달라며 성동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해왔다. 황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의조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환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해당 영상은) 당시 연인 사이에 합의된 영상이다. 황의조는 현재 해당 영상을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의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의 과거 연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황의조의 사생활 폭로 게시물을 올리고 협박했다는 의혹을 받는 A씨(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도 이달 16일 구속했다.
김가을 기자 epi1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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