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들 “진짜 사장과 교섭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김해정 2023. 11. 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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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CJ)대한통운·한진택배·쿠팡씨엘에스(CLS) 등에 간접고용된 택배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20일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800만 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한과 눈물이 서린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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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전국택배노동자 대회에서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씨제이(CJ)대한통운·한진택배·쿠팡씨엘에스(CLS) 등에 간접고용된 택배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20일 하루 총파업에 나섰다.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는 이날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전국택배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은 800만 하청·특수고용노동자의 한과 눈물이 서린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진짜 사장인) 원청에 교섭 의무를 부과해야 하청·특수고용노동자 (근로)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노란봉투법이 9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태다. 택배노동자는 원청인 택배회사가 아닌 대리점과 계약을 맺고 배송일을 하는 특수고용직으로, 대리점 쪽과 단체교섭 결렬에 따라 쟁의권이 확보된 택배노동자 1500여명이 이번 파업에 참여했다.

진경호 택배노조 위원장은 “택배노동자를 비롯한 특수고용직 노동자, 그리고 사내하청을 비롯한 800만 간접고용 노동자에겐 대리점 소장이나 사내하청 사장 등 가짜 사장 말고 진짜 사장과 실질적 교섭을 하는 염원이 있다”며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이 강행된다면 택배노동자는 원청과 교섭하기 위해 다시 지방노동위·중앙노동위원회·행정소송 1, 2심과 대법원(선고)까지 수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운운하고 끝내 강행한다면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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