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노란봉투법·방송법 거부권을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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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즉각 공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8일 저녁까지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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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거부권 저지! 민주노총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즉각 공포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용산 대통령실이 있는 삼각지역까지 행진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8일 저녁까지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전 국민 10명 중 7명이 일명 ‘노란봉투법’이라 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살 이상 10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필요했다’는 69.4%, ‘필요하지 않았다’는 22.1%를 기록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4%가 ‘부적절하다’, 2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개정안은 파업 노조를 상대로 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손배소)과 가압류에 제동을 거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을 뼈대로 하는 법이다.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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