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거부권, 타당한 사유가 없다” 1천명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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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학계 인사 및 변호사·노무사 등 지식인 1천여명이 이를 반대하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거부권은 위헌적 법률,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법률, 집행 불가능한 법률, 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 등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하지만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은 이런 거부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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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자, 학계 인사 및 변호사·노무사 등 지식인 1천여명이 이를 반대하며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추진단은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대통령 거부권은 위헌적 법률, 국가 재정을 파탄 내는 법률, 집행 불가능한 법률, 행정권을 지극히 제약하는 법률 등에 대한 최후 수단으로만 기능해야 하지만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은 이런 거부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유경 노무사(노무법인 돌꽃)는 “최근 헌법재판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노란봉투법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입법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인 절차로 본회의에 상정됐다는 헌재 결정과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노조법상 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배배상 책임을 각자 행위만큼 구분해 부담하게 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시민 60%가량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이 16일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거부권 행사가 부적절하다고 한 응답자는 63.4%(매우 부적절 39.1%, 대체로 부적절 24.3%)였다. 응답자 69.4%는 노란봉투법이 매우 혹은 대체로 필요하다고 했으며,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22.1%였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총파업대회를 열고 노란봉투법·방송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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