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외 복권 국내 키오스크 판매도 불법”

이윤식 기자(leeyunsik@mk.co.kr) 2023. 11. 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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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뿐 아니라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한 혐의(형법 상 복표발매중개죄)로 기소된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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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복권 키오스크’ 운영측 벌금 확정
정부 “불법 복권은 구매자도 처벌...주의해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매경DB]
키오스크뿐 아니라 웹사이트나 모바일앱을 통해 해외 복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국 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유도한 혐의(형법 상 복표발매중개죄)로 기소된 미국 복권 구매대행 업체 대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6일 확정했다. 앞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지난 2021년 1월 A측에 대해 형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4월 A씨에게 복표발매중개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올해 2월 항소를 기각했고 피고인의 상고도 이번에 대법원이 기각했다.

형법 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복표발매를 중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복권 판매 키오스크 운영 업체는 2개로 전국에 총 379대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써 지난 2021년 1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 의뢰에 따라 시작된 무인 단말기를 통한 해외복권 판매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모바일 앱 등 온라인상의 해외복권 판매도 모두 위법임이 확인됐다”며 “불법 복권은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도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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