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77% 노란봉투법 필요 인정" 노동계 노조법 구하기 총력전

최나실 2023. 11.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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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와 학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위한 여론 총력전에 나섰다.

학계와 노무사·변호사 등 1,000명은 "장시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20일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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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거부권 부적절 63%" 조사 발표
학계·노무사 등 1000명 '즉각 공포' 요구
고용부 장관은 "주중 거부권 건의 결정"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노동계와 학계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위한 여론 총력전에 나섰다. 학계와 노무사·변호사 등 1,000명은 "장시간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된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소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없이 법안을 공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시민 10명 중 7명은 노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봤다'는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내세워 정부를 압박했다.

민주노총은 20일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CATI)를 실시한 결과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하청·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개선을 위해 원청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7.4%는 '필요했다', 14.4%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노조법 3조와 관련해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필요했다'가 69.4%, '필요하지 않았다'가 22.1%였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63.4%)이 '적절하다'(28.6%)의 약 2배였다.

앞서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또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고, 사측이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개별 책임을 엄밀하게 따지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경영계는 물론 정부도 '산업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법안에 부정적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주 중 대통령 거부권 건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11.20 하루 전면 파업 및 전국택배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 택배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다. 뉴스1

이날 전국 변호사·노무사·교수·연구자 1,000인은 "대통령은 개정 노조법 2·3조를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개정 노조법은 하청 노동에 깊숙이 관여하는 대기업·재벌 등 원청은 그에 상응해 사용자 책임을 지라는 것, IMF(국제통화기금)로 인해 축소된 노동쟁의 대상을 그 이전 노조법으로 정상화하자는 것 등으로 지극히 상식적 내용"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개정 노조법의 내용·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택배노조 1,500여 명도 이날 하루 전면 파업을 진행하면서 노조법 개정안 즉각 공포를 요구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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