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회, 서산개척단 피해자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정윤덕 2023. 11. 20. 15: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전국의 고아·부랑인 등 1천700여명을 불법 체포해 충남 서산에서 강제 수용·노역시킨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20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최동묵(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 등 시의원 11명이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 1천700명 강제 수용·노역 사건…진실화해위 "중대한 인권침해"
서산개척단원들이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도비산에서 돌을 나르는 모습 [2기 진실화해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1960년대 초 정부가 사회정화를 내세워 전국의 고아·부랑인 등 1천700여명을 불법 체포해 충남 서산에서 강제 수용·노역시킨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마련됐다.

20일 서산시의회에 따르면 최동묵(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 의원 등 시의원 11명이 '서산개척단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시장이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 및 위로금 지급, 심리치료 및 의료서비스 지원, 서산개척단 유적지 정비 및 문화·학술·기념·추모 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해당 여부, 명예회복 및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을 심의·의결할 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조례안은 오는 27일 시작되는 제290회 2차 정례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서산개척단 운영 과정에서 수용자 감금·폭행·강제노역·강제결혼 등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보상과 입법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사건 당시 서산개척단원들은 개간지 분배 약속을 받고 폐염전 개간 등 노역에 동원됐지만, 이후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지 않으면서 토지 무상분배는 무산됐다.

충남도의회는 진실화해위 권고에 따라 지난 8월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cobr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