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치던 4살 아들이 얼굴 때리자…머리채 잡고 학대한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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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을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4살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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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장난을 치던 4살 아들에게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학대한 아빠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5일 오후 12시 36분쯤 인천시 부평구 자택 안방에서 4살 아들 B군의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때려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의 머리채를 잡은 뒤 머리카락이 빠질 정도로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자기 얼굴을 B군이 손으로 때리는 장난을 치자 화가나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해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한 신체학대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과거에도 2차례 아동학대 혐의를 받아 아동보호 사건으로 송치된 전력도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현재는 피해 아동과 원만하게 잘 지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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