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 데려가지 마" 前남편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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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데려가려는 전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전남편 40대 B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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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녀를 데려가려는 전남편을 흉기로 찌른 3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5일 오후 7시께 인천시 연수구 자택에서 전남편 40대 B씨의 어깨 부위를 흉기로 1차례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이를 데려가지 말라"라는 제지에도 불구하고 B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자녀에게 옷을 입히면서 데려가려고 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찔러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하면서도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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