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필요성 공감"

홍준석 2023. 11. 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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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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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20일 오후 서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열린 ‘노조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행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관련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3.11.20 mon@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필요했다'는 69.4%, '필요하지 않았다'는 22.1%를 기록했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은 '임시직'(77.7%)과 '파견용역·사내하청'(76.3%)에서 높았고, '무직'(64.8%)과 '일용직'(68.6%)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과 하청의 임금·근로조건 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 된다'는 응답이 68.2%,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4%가 '부적절하다', 2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즉각 공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저녁 문화제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민주노총, 노조법·방송법 개정안 즉각 공포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열린 '노조법·방송법 즉각 공포 및 거부권 저지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20 dwise@yna.co.kr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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