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국민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필요성 공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은 노사 관계에서 사용자와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고 파업 노동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16일 전국 18세 이상 1천13명을 상대로 실시한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은 결과 '필요했다'는 69.4%, '필요하지 않았다'는 22.1%를 기록했다.
근로 형태별로 보면 노란봉투법 필요성을 긍정한 응답은 '임시직'(77.7%)과 '파견용역·사내하청'(76.3%)에서 높았고, '무직'(64.8%)과 '일용직'(68.6%)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과 하청의 임금·근로조건 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도움 된다'는 응답이 68.2%,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이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는 63.4%가 '부적절하다', 28.6%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고 "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노조법 즉각 공포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28일까지 저녁 문화제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honk0216@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완전 범죄 꿈꿨나…훼손 시신 유기한 군 장교 '피해자 행세' | 연합뉴스
- 율희, 전 남편 최민환에 양육권·재산분할 등 청구 | 연합뉴스
- 횡성서 '벌통 보겠다'며 집 나선 80대, 나흘 만에 숨진 채 발견 | 연합뉴스
- 옥수동서 승용차가 펜스 뚫고 인도 돌진…옹벽 난간에 매달려 | 연합뉴스
- 부친 시신 14개월 보관한 아들…'재산분할 대리소송' 여부 수사(종합2보) | 연합뉴스
- "난 조직에서 필요 없는 사람"…영주시청 50대 계장 숨져(종합) | 연합뉴스
- 경찰, 유아인과 대마 흡연한 유튜버 구속…해외 도피 후 귀국 | 연합뉴스
- 인천 특수교사 사망 수개월 전 동료들에게 "못 버티겠다" 호소(종합) | 연합뉴스
- 가족과 자택에 머물던 70대 흉기에 찔려 사망…경찰 용의자 추적(종합) | 연합뉴스
- "이란 여자대학생, '히잡단속 항의' 속옷 시위하다 체포"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