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황의조, 결국 피의자 신분으로…

김선영 2023. 11. 20.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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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황의조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사건을 이관 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아 황씨를 소환했고 황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이달 16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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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하는 황의조 [사진=연합뉴스]

축구 선수 황의조가 성행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20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황씨를 지난 18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 주장하던 A씨는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있다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황씨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휴대전화를 도난당한 뒤 올해 5월부터 '(사진을)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는 등의 협박 메시지를 받아왔다며 여자친구를 사칭한 A씨를 고소했다.

사건을 이관 받은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수사 결과 혐의점을 찾아 황씨를 소환했고 황씨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혐의로 이달 16일 구속됐다.

[김선영 마니아타임즈 기자 / scp2146@maniarepor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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