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병가 신청 거부한 어린이집 원장에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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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의 병가 사용 신청을 거부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통지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처분 통지에 불복한 A씨가 이의를 제기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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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교사의 병가 사용 신청을 거부한 부산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노동청으로부터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부산고용노동청은 부산에 있는 한 어린이집 대표 A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 처분 통지를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월 이 어린이집 교사가 왼쪽 손의 염증 치료를 이유로 신청한 병가를 A씨가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자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부산고용노동청은 교사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양측을 조사한 결과 A씨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부산고용노동청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처분 통지에 불복한 A씨가 이의를 제기해 검토 중"이라며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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