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반대”…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현장 화보]

성동훈 기자 2023. 11.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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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노조법 2·3조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한다!’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선언 추진단이 20일 대통령실 앞에서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참석자들은 “지난한 사회적 논쟁을 거쳐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노조법 2·3 개정안은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노동자 등의 최소한의 권리보장을 위한 법”이라며 “개정 노조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개정 노조법은 ‘바람 앞의 등불’”이라며 “사회의 지식인이자 전문가로서 부당한 현실에 침묵할 수 없었다”라고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전국 교수·변호사·노무사·연구자 1000인 선언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개정 노조법 2·3조의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성동훈 기자 zenis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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