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의뢰 여론조사서 10명 중 7명 "노란봉투법 필요"

고홍주 기자 2023. 11. 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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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매우 필요한 개정이었다'는 응답 27.7%, '대체로 필요한 개정이었다'는 응답이 41.7%로 필요했다는 응답이 총 69.4%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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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론조사…'필요' 응답이 '불필요' 3배
"尹대통령 개정안 즉시 공포하도록 투쟁할 것"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20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전국 변호사, 교수, 노무사, 연구자 등이 개정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13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 '매우 필요한 개정이었다'는 응답 27.7%, '대체로 필요한 개정이었다'는 응답이 41.7%로 필요했다는 응답이 총 69.4%를 차지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1%였다.

특히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2조 개정에 대해서는 77.4%가 필요했다고 응답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또 2조 개정안이 원하청간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격차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68.2%가 그렇다고 답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5.4%였다.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63.4%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주·전라가 77.4%로 부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가장 낮은 부산·울산·경남도 54.0%로 과반이 부적절하다고 본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전국적으로 28.6%였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 확대 ▲쟁의행위 범위 확대 ▲과도한 손해배상 제한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경영계는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법 통과 직후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장관으로서 비통한 심정을 억누르기 어렵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개정된 노조법은 하청, 파견,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 사용자인 원청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현실화하고 과다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번 여론조사를 통해 대통령이 개정안을 즉시 공포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delant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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