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노동계가 경남도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며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1만1천21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노동계가 경남도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 위탁·민간 자본 참여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성격이 공공이 발주한 것이라면 공공사업"이라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전체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적용 예외 지대"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며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1만1천21원이다.
단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용 금액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추천 몫을 늘리는 등 객관성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jjh23@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검찰 '교제살인 의대생' 사형 구형…유족, 판사 앞 무릎 꿇어(종합) | 연합뉴스
- 8년간 외벽 타고 200만원 훔친 '서울대 장발장'…풀어준 검찰 | 연합뉴스
- '강남 7중 추돌' 운전자 혈액서 신경안정제…'약물운전' 추가 | 연합뉴스
- 도로 통제 중이던 신호수, 트럭에 치여 숨져…20대 운전자 입건 | 연합뉴스
- 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승객 상해혐의도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스토킹 신고했는데도…" 구미서 30대 남성 전 여친 살해(종합) | 연합뉴스
- 차 몰면서 행인들에게 비비탄 발사…20대 3명 검거 | 연합뉴스
- 대치 은마상가 지하서 화재…1명 부상·200여명 대피(종합) | 연합뉴스
- '굶주린 채 사망, 몸무게 20.5㎏'…아내 감금유기 남편 징역 2년 | 연합뉴스
- 박지성 "대한축구협회, 신뢰 잃은 게 사실…기꺼이 돕고 싶어"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