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노동계 "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 확대해야"

정종호 2023. 11. 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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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노동계가 경남도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며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1만1천21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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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생활임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민주노총 경남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경남 노동계가 경남도에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간 위탁·민간 자본 참여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성격이 공공이 발주한 것이라면 공공사업"이라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공부문 전체 적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적용 예외 지대"라고 지적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계지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하는 임금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남도 소속 기간제 노동자와 출자 출연기관 노동자 등에게 적용되며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은 1만1천21원이다.

단체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며 "적용 금액도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임금 심의위원회 구성에 노동자 추천 몫을 늘리는 등 객관성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에 따르면 내년도 도 생활임금을 결정하는 심의위원회는 오는 28일 열린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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