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의혹' 중앙선관위 추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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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기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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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10월 압수수색 이후 세 번째
검찰 "수사 과정서 압색 필요성 확인"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김종현)는 중앙선관위, 전남선관위, 충북선관위 등 3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중앙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검찰의 강제수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두 차례 압수수색 이후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 필요성이 확인됐다"며 "기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중앙선관위 일부 사무실 등에 대해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9월22일에는 중앙선관위와 4개 지역 선관위를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2일에는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박찬진씨의 주거지와 전 사무차장 송봉섭씨의 주거지 등 10여곳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선관위 자체 조사에 따르면, 박씨는 전남선관위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경력 채용에서 자신의 자녀가 합격하는 데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씨는 자녀의 전입을 회피하지 않고 결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외부기관 파견 중이던 송씨는 충북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한 경력 채용에서 충북 및 단양군선관위 인사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자신의 자녀를 소개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있다.
박씨와 송씨는 논란이 일어난 후 동반 사퇴했다. 선관위 사무총장은 국무위원급이고, 사무차장은 차관급이다.
검찰은 시민단체의 고발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아 이번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권익위는 중앙선관위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통해 58명의 부정합격 의혹 등 총 353건을 적발하고 28명을 고발 조치, 312건을 수사의뢰했다.
주요 고발 사례는 ▲학사학위 취득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부적격자 합격처리 ▲평정표상 점수 수정 흔적이 있어 평정결과 조작 의혹이 있는 합격처리 ▲담당업무 미기재 경력증명서로 근무경력을 인정한 합격처리 ▲선관위 근무경력을 과다 인정한 합격처리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ez@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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