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숙청주시의원 "청남대 푸드트럭 불법운영 市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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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에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푸드트럭 불법운영에 대한 청주시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연숙(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청남대를 관리하는 도가 (푸드트럭 운영)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가 동조해 충청권 400만명 식수원인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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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변우열 기자 = 청주시의회에서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의 푸드트럭 불법운영에 대한 청주시 책임론이 제기됐다.
정연숙(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은 20일 열린 시의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상수도보호구역에 있는 청남대를 관리하는 도가 (푸드트럭 운영) 불법 행위를 주도하고, 청주시가 동조해 충청권 400만명 식수원인 대청호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청주시 상당구청은 시 상수도사업본부와 금강유역환경청에 청남대 푸드트럭 운영을 질의해 '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관련 법률 저촉 행위'라는 답변을 받았지만, (물관리 부서가 아닌) 도 식의약안전과의 '(푸드트럭 운영이) 가능하다'는 해석에 따라 푸드트럭 운영을 허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주시는 권한이 없는 상급 기관의 무책임한 유권해석을 거부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며 "시도 (푸드트럭 불법 운영에 따른)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도가 청남대에 잔디광장을 조성해 사실상 주차공간으로 사용하는 것도 엄연히 불법행위"라며 "시는 관광지 개발을 규제 완화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도의 무책임한 행태를 적극적으로 견제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시 상수도사업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5일까지 청남대에서 열린 가을 축제 현장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한 업자들을 수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현행법상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야외취사 등 불법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받게 된다.
b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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