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 공공택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제주방송 안수경 2023. 11. 20. 10:5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시 화북동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14.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미지정은 60㎡, 상업과 공업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시 화북동 일대 (자료사진)


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시 화북동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14.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미지정은 60㎡, 상업과 공업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지난 15일 5,500세대 규모의 화북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시 화북동 일대 (자료사진)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Copyright © JI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