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화북동 공공택지 주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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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시 화북동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14.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미지정은 60㎡, 상업과 공업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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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된 제주시 화북동 주변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0일)부터 오는 2028년 11월 19일까지 5년간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 영평동, 봉개동 등 14.25㎢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이에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주거지역과 미지정은 60㎡, 상업과 공업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사전에 토지거래 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와 제주도는 지난 15일 5,500세대 규모의 화북동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 (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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