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출마設’ 한동훈, 잇따른 치안민생 잡기…“스토킹 피해자 정책 강화”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2023. 11. 20.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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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20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고 2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내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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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2023.11.1. 뉴스1
법무부가 2024년 1월 12일 시행 예정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맞춰 피해자 보호 시스템 강화에 나섰다고 20일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서도 접근금지 잠정조치가 내려지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스토킹 피해자도 원할 경우 보호장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법무부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가해자 접근을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통지하도록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고도화했고 ▲휴대성을 개선한 보호장치를 내년 1월부터 피해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었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스마트워치가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한 가해자를 감지하면, 법무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법무부는 이같은 피해자 보호장치를 개선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하면 위치정보를 피해자에게 문자로 자동 전송하고, 관제센터에서는 보호관찰관이 경찰에게 통지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또 손목 착용식인 기존 피해자 보호장치를 휴대가 간편하도록 개선해 내년 1월부터 현장에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 보호장치는 손목시계처럼 몸에 착용해야 해 휴대가 어렵고 눈에 띈다는 단점이 있었다. 새로 적용될 보호장치는 직사각형 모양의 스마트 기기처럼 생겨 주머니나 핸드백 등에 넣어 휴대하기 편하다.

피해자가 보호장치 없이 휴대전화만으로도 피해자 보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도 내년 하반기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다. 모바일 앱이 보급되면 피해자가 휴대전화만 지니고 있어도 보호관찰관이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개발한 피해자 알림 시스템, 피해자 보호장치, 모바일 앱은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피해자 중심의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총선 출마가 유력하게 점쳐지는 가운데 출마를 앞두고 연이은 ‘치안민생’ 행보에 나선다는 시각이 있다. 한 장관은 지난달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관리하기 위해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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