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 '노란봉투법'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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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노조법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에 따라 (개정안은)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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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연합회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동차산업연합회는 "노조법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며 "1∼2개의 부품업체 또는 일부 공정에서의 파업만으로도 생산이 중단되는 자동차 산업 특성에 따라 (개정안은) 상시 파업을 초래하고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연합회는 또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책임의 개별화'라는 조건으로 제한한다"며 "이에 따라 사용자가 모든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어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를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자동차산업연합회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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