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동반해 내연녀 남자친구 집단폭행한 4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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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조폭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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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조직폭력배들을 동반해 내연녀의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
A씨의 요청으로 집단 폭행에 가담한 조폭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월 25일 오후 8시쯤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한 카페에서 A씨의 내연녀 남자친구를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로부터 "내연녀와 그만 만나라"는 말을 들어 B씨와 C씨를 동반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기저부 골절과 치아 탈구 등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A씨와 B씨는 5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하고 2개월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할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C씨는 가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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