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취해서 아내인 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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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을 맞아 일손을 돕기 위해 집에 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로 술을 많이 마셨다.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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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방학을 맞아 일손을 돕기 위해 집에 온 2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가 재판에서 실수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승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40대 남성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 결심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120시간 성폭력치료 이수 및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9일 오전 1시께 술에 취한 채 경북 봉화군 자신의 집에서 20대 의붓딸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B씨는 방학을 맞아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일손을 돕기 위해 왔다가 A씨에게 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월에도 B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당시 힘든 일로 술을 많이 마셨다. 술에 취해 의붓딸을 아내로 오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4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신수정 기자(soojungsi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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