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노조, 감사원에 광주 광산구청 상대 ‘기관 갑질’ 공익감사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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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광주 광산구의 권한 남용과 기관 갑질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새로고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청은 지난해 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원 A 씨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반복적 표적 감사를 해오며 정직 처분 등을 이끌어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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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새로고침)가 광주 광산구의 권한 남용과 기관 갑질을 조사해달라고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새로고침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산구청은 지난해 구청장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노조원 A 씨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 있는 반복적 표적 감사를 해오며 정직 처분 등을 이끌어냈다"며 감사 청구 취지를 밝혔다.
새로고침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8월 공단을 대상으로 진행된 광산구의 특정감사 배경과 관련된 사적 대화를 언론사에 유출시켰다는 내용으로 공단으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후에는 심의 자료 작성 허위 등을 이유로 파면됐다. 최근 A 씨는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 구제 판정을 받아 복직했으나, 공단 측은 재징계를 논의하고 있다. 징계처분과 별도로 지난달 광산구 측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은폐 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A 씨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새로고침은 "해당 직원이 부당징계를 주장하자 전남지노위와 중앙노동위가 이를 인정해 구제했다"며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은 이같은 절차에 불복하고 대전지방법원에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 A 씨에게 ‘부당 업무 지시와 심의자료 허위 작성’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징계위를 연 뒤 파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로고침 측은 "객관적 외부 기관을 통해 징계가 잘못돼왔음이 드러나고 있으나 광산구청 등은 포기하지 않고 직원 찍어내기를 일삼고 있다"며 "광산구 등은 표적감사라는 문제의 본질 대신 고소 고발 등 권한 남용으로 진실을 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철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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