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년퇴직자 재고용 거부, 부당해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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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정년 퇴직자 재고용 가능' 규정이 었더라도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재고용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업주에게 부당해고 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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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정년 퇴직자 재고용 가능' 규정이 었더라도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재고용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이 규정을 근거로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지 않은 업주에게 부당해고 책임이 있다고 볼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또 "정년퇴직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거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다"며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취업규칙 등에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할지 여부에 관해 원고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재고용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면서 "근로계약서도 근로자의 정년퇴직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거듭 정하고 있을 뿐 그 후 재고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를 보더라도 원고 요양시설에서 정년 무렵까지 근무한 근로자 5명 중 2명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않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된 1명도 재고용을 원했는데도 안 된 것인지, 안 됐다면 재고용 거절사유가 무엇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면서 "그런데도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에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고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법인은 2020년 6월 산하 요양시설 요양보호사로 근무한 B씨에게 같은 해 7월 정년(60세) 도래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근로계약종료통지서를 보냈다. 그러나 B씨는 A법인이 부당해고했다고 주장했다.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정년시)로 본 계약은 당연 종료된다. 단, 본 계약의 만료 전까지 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다.
B씨는 관할청인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지만 "재고용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만 재고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기각당하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부당해고 결정을 받아냈다. 이에 A법인이 소송을 냈다.
1, 2심은 B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근로계약서 내용과 함께 A법인의 재고용 관행을 이유로 들었다. 2012년부터 2019년 새 만 60세 이상 총 13명과 신규초탁직 계약을 체결했고, 이들 중 상당수와는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했다는 것이다. A법인이 B씨 근무 중 성희롱 징계건과 업무과실로 인한 사고 등을 재고용 거부사유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비위 정도가 약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법인이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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