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화장실서 불법촬영 20대 男, 간호사들이 가둬두고 신고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2023. 11. 2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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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간호사들이 도주하지 못하게 가둬둔 뒤 경찰에 신고해 검거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검거되기 10분 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있다. 남성이 못 나오게 화장실 문을 닫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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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보도화면 캡처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던 남성을 간호사들이 도주하지 못하게 가둬둔 뒤 경찰에 신고해 검거했다.

20대 남성 A 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 30분경 서울 강남의 한 주상복합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A 씨가 검거되기 10분 전 “여자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남성이 있다. 남성이 못 나오게 화장실 문을 닫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범행 1시간 전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간 A 씨는 피해자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카메라를 들이밀다가 적발됐다.

놀란 피해자는 화장실 밖으로 뛰쳐나와 도움을 요청했고, 다급한 외침에 같은 층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2명이 뛰쳐나왔다.

이들은 화장실 문고리를 잡고 A 씨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목격자는 “피해자가 소리 지르고 간호사들이 같이 나와서 문을 못 나오게 했다”고 전했다.

문을 막고 있는 사이 신고 3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고, 꼼짝없이 화장실 안에 갇혀 있던 A 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불법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휴대전화 속 영상은 지웠다”고 했다.

경찰은 A 씨를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며, 추가 범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포렌식도 검토하고 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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